대전시 코로나 장기화 법인 세무조사 70%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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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코로나 장기화 법인 세무조사 70%만 조사

코로나19 피해 많은 업체 조사대상 유예
조사방법은 가급적 서면조사 원칙으로

  • 승인 2021-03-08 09:36
  • 수정 2021-05-05 16:54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대전시는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 대상을 축소 또는 유예하고 조사방법을 개선한다.

올해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대규모 재확산 여부 등 경제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관내 법인의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대상 법인을 30%를 축소해 총 310개 법인에 대해서만 추진한다.

대전시 전경

코로나19 피해가 많은 여행, 숙박, 예식, 요식업 등 법인과 전년도 대비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한 업체는 올해 조사대상에서 직권으로 유예하고, 코로나19 피해업체가 유예를 신청하면 유예 사유를 검토해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조사 시기는 지난 2월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조세 환경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돼 올해 하반기부터 진행되고, 조사방법도 현장방문을 지양하고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김기홍 대전시 세정과장은 "감염병 유행 장기화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제한 업종 등 영세하거나 성실한 납세기업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도화된 분석기술 시스템을 도입해 각종 탈세, 탈루행위를 차단하고 있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법인 세무조사 건수는 4602건이다. 매년 조사 법인수는 줄지만 조사 건수 대비 부과세액은 증가하고 있어 조사 수위가 높아졌음을 분석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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