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내용을 보면 대기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2건, 날림먼지 발생사업 미신고와 억제조치 미이행 3건 등이다.
이번 단속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등 대기 질이 급격히 악화하는 동절기에 미세먼지 발생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인허가를 받지 않고 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날림 먼지 발생 신고 및 억제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장을 적발했다.
이준호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대기 질을 저하하는 미세먼지 유발사업장에 대하여 다각적이고 지속해서 현장 단속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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