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및 연장 후 소규모 집합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일환이다.
허 시장과 송정애 대전경찰청장은 4일 간담회를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실태 점검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시와 경찰청은 소상공인들의 영업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부 작성과 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업주는 물론 이용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해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관내 식당과 카페를 중심으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민원과 제보가 증가하고 있다. 백신접종이 완료되는 하반기까지는 시민 스스로 감염병 생활수칙을 잘 지켜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주된 방역수칙 위반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다. 다수의 식당에서는 테이블 띄어앉기로 4인 이상의 손님을 받거나, 테이블을 바꿔가며 앉는 등의 꼼수가 다수 제보로 신고되고 있다.
또 영업시간 위반 사례도 다수 접수됐고, 일부는 행정조치 위반으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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