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은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달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 정체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제 시는 추진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강화해 미세먼지 배출행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우선 관계기관과 자치구, 민간환경감시단과 합동으로 3월 한 달 동안 산업·생활·수송 등 부문별 특별점검과 저감 조치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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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장과 대형사업장 등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이동측정차량 등 감시장비와 민간감시단을 활용해 먼지배출행위를 점검한다.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한 대형사업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운영개선 등 저감조치를 진행한다.
생활부문은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행위 근절에 대한 홍보와 단속, 자치구별 집중관리도로는 노면청소차를 이용한 도로변 재비산먼지 제거작업을 2~3회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수송부문은 운행차 배출가스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고 단속한다.
대전시는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12일까지 7600대 규모로 신청받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19년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1일부터 3월 말까지 네달 동안 시행하는 제도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 제한, 행정과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공사장 전수검사,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관리 등이 주요 과제다.
단 5등급 노후차량 운행 제안은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만 대상으로 한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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