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 30주년 기념관 전경. |
대전대가 교내 복지시설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감면했다.
대전대는 4일 교내 28개 복지시설 입점 업체에 대해 1학기 임대료 50%를 감면했다. 감면 비용은 1억 7000여만 원이다.
임대료 감면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정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점 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진행했다.
그간 대전권 대학은 비대면 강의를 진행하면서 대학내 입점된 카페, 편의점 등이 대부분 휴점으로 전환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대학 측에서도 다양한 지원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대전대 관계자는 "대학은 어려운 시기, 입점업체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게 됐다"며 "빠른 시일 내 코로나19를 극복해 입점 업체의 경영사정이 나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대는 2학기 임대료 감면에 대해서 추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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