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전지부는 4일 논평을 내고 "감사관실은 학교법인 대운학원 전 이사장 윤 모씨에 대해서는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이사회 개최 없이 선임된 전·현직 임원 17명에 대해서는 '임원취임 승인 무효'를 이행할 것을 재정과에 요구했다"며 "부정적 사례에 대한 신분상 조치로 전 이사장을 '경고' 처분을 내린 반면, 사실상 '피해자'나 다름없는 전·현직 교직원에게는 상대적으로 중한 처벌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교법인 대운학원이 지난 2013년 7월부터 현재까지 이사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채, 이사회 회의록을 거짓으로 꾸며왔고, 해당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인 주택을 탈세를 목적으로 기숙사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또 갑질 논란뿐 아니라 대전교육청 전·현직 고위 관료 자녀 채용비리 의혹도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감은 봐주기 감사의 피해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교육청이 채용 비리 의혹 전반을 철저하게 감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교육청은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대전교육청은 해명 자료를 통해 "재단 운영의 전반적 문제점 진달을 위해 전체 교직원 76명에게 설문을 실시했고 2명이 의혹을 제기했지만,금품수수자·발생시기·부정채용자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채용비리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금품수수 등 채용비리 관련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이사장 경고 처분과 관련해선 "지난해 12월 15일 이사장이 사임해 징계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분상 처분으로 경고처분을 하고 수사 요청을 했다"며 "장기간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해 교육청에 승인 신청(보고)한 행위에 대해서도 사문서 등 위조 등의 위반혐의로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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