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와 승진임용 규정 등 법률에 따라 공개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는 게 이유인데, 이에 따라 문제를 제기한 유성소방서 직장협의회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채수종 대전소방본부는 4일 브리핑에서 '직장협의회'가 요구한 소방청 감사결과 자료 공개 관련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대한 법률에 따라 감사결과는 공개가 원천적으로 불가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소방청 감사결과에 이어 최근 5년간의 근무성적평정 공개에 관련해서도 해당 법 조항을 거론하면 공개를 거부했다.
4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하는 채수종 대전소방본부장 |
이에 유성소방서 직장협의회 측도 소방본부 이번 대응을 예상하면서도 법률 검토 등 대응방안을 다시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성소방서 직장협의회 관계자는 "대전소방본부의 대응에서는 직장협의회 측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 전부 법률을 근거로 대응 답변을 내놨는데, 사실 전부 예상했던 부분이었다"며 "다만 감사결과 부분에 있어 부분적으로 공개할 것으로도 예상했지만, 그렇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전소방본부가 제기한 법률과 규정과 관련한 이번 대응이 정상적인 대응인지 감사원 쪽과 논의를 하고 있고, 이후 어떻게 다시 문제를 제기할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대전소방본부 측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인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채수종 대전소방본부장은 4일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개선안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운영 ▲변화된 시대에 맞는 조직문화 개선 ▲소방행정 업무 효율성 제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제복공무원으로서의 위상 정립 등 네 가지다.
채수종 소방본부장은 "최근 대전 소방 인사문제와 관련한 논란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조직 내부의 불합리한 관행을 쇄신하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조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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