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는 올해 상세주소가 없는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 751개 건물에 도로명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는 사업을 한다.
상세주소란 공동주택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를 의미한다. 그동안 동·층·호가 기재된 아파트, 연립주택과 달리 원룸, 다가구주택 등은 개별 가구를 구분할 수 있는 상세주소가 없어 우편물 수령과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구는 원룸, 다가구주택 등 소유자와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공무원의 현장 기초조사와 소유자, 임차인의 의견수렴과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건축 인·허가 부서와 협의해 신축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 전에 건물 소유자로부터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다.
물론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동행정복지센터나 구 지적과에 방문해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 지적과(042-606-6934)로 문의하면 된다.
박용갑 청장은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함으로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주택·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순차적으로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해 표기하는 새로운 주소인 도로명 주소는 지난 2011년 7월 29일 도로명 주소 고시 이후, 기존 지번 주소와 병행해 사용하다 201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종전 지번 주소와 시·군·구 및 읍·면까지는 동일하지만 리·지번, 아파트 이름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한다.
신성룡 기자 milkdr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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