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원 사회봉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법무부 영동준법지원센터 제공 |
법무부 영동준법지원센터가 코로나19로 인해 인력 부족을 겪는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농촌지원 사회봉사를 재개했다. 인력 부족이 극심했던 농가로선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환영했다.
센터는 사회봉사명령 실시 전 대상자에게 개인별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농가를 소독한 뒤 농촌일손 돕기를 진행하기로 결정 했다. 주로 모종 작업, 제초 작업, 비닐하우스 작업 등을 진행한다.
박현배 소장은 "일손 부족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에 지속적인 사회봉사 지원 활동을 펼쳐 지역사회 발전에 도우미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가들은 고마움을 전했다.
한 지역 농가는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이어지면서 농촌 일손이 정말 없는 상황"이라며 "어려움 속에 농촌지원 사회봉사를 영동준법지원센터가 해줘서 정말 다행이다. 앞으로도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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