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업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된 간행물 중 결정 사유가 자살조장, 음란성, 포악성, 성폭력 등 청소년들이 구독해서는 안 될 성인만화를 아무런 제재 없이 청소년들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전시하고 진열했다.
대전시는 해당 업체 2곳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청소년 유해매체는 선정적이고 음란한 것,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분류된다. 또 성폭력이나 약물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도 유해매체다.
술, 담배, 음란만화, 선정적인 잡지, 영상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N번방 사태가 발생한 랜덤채팅앱에 대해 지난해 12월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했다. 미준수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이준호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행정조치를 통해 사업 운영자들에게 19세 미만 구독불가 도서 열람 제한 준수를 강력하게 당부할 방침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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