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미의 지방자치 원년… 달라지는 점과 남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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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미의 지방자치 원년… 달라지는 점과 남은 과제는?

  • 승인 2021-03-03 10:35
  • 신문게재 2021-03-04 10면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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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종시의회 주관 충청권 지방자치법 정책토론회.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32년 만에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을 기대하고 있다. 주민조례발안법 제정으로 투표 그 이상의 참정권이 실현되고, 각 지방의회의 역할과 규모가 강화하는 등 자치분권의 원년으로 중요한 시점을 맞이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내년부터 적용을 앞두고 달라지는 점과 후속 입법 등 참 의미의 자치분권을 위한 남은 과제들을 살펴보자. <편집자주>

▲지방자치법이란?

지방자치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민주적이며 효율적인 지방자치행정과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자치법은 1949년 제정했지만, 1961년 5·16군사정변 이후 거의 효력이 정지된 채로 남아 있다가 1988년 지방자치법 전문개정으로 지방자치가 부활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은 임명제로 남는 등 과도기적 지방자치로 남았었고, 지난해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32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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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과 구의회의장단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주민조례발안법’ 그리고 청구권 기준 나이 만 18세

주민조례발안제 도입으로 주민들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제정하고 개·폐 청구가 가능해진다. 과거 조례개폐청구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하는 간접적 발안 형태에서 직접 발안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것인데, 주민의 요구가 있을 때 지자체장은 30일 이내 검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기존의 자치단체 유·무형물의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행정적 권리를 받을 권리, 참정권 정도로 제한적이던 주민 권리도 달라진다.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지역사회에서 주민이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주체적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민조례발안이 가능하고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청구권 기준 나이도 19세에서 18세로 낮아져 더 많은 주민이 시·구 정책 개진에 참여가 가능해진다. 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 소송 등에서 내년부터 만 18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청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방의회 역할 강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광역의회(시의회)와 기초의회(구의회)의 역할이 강화한다. 먼저 의회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원 정수 2명당 1명의 전문인력을 오는 2023년까지 충원한다. 전문인력은 정식명칭으로 '의정지원관'으로 가닥을 잡고 있으며, 직급은 시·도의회는 6급, 시·군·구의회는 7급 이하로 도입할 예정이다. 전문인력은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당장 내년부터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의회별 채용을 예고하고 있다.

또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부여된다. 현재 대전의 경우 시·구 의회 간 인사교류를 위한 '인사권 독립 추진단'을 구성해 사무처 직급 상향 등에 관한 건의안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방의회 정보공개시스템 도입 의무화

지방의회의 역할과 규모가 커지는 만큼 이를 감시·감독하기 위한 정보공개 의무화 규정도 확대한다.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집행부 조직과 재무 등에 대해 의무 공개 규정이 만들어질 예정이며, 정보 공개만을 위한 '지방의회 정보공개 플랫폼'도 만들어질 예정이다.

▲지방자치의 상징,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자치법 개정과 동시에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이 오는 7월부터 전국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민 밀접 치안 분야인 교통 지도·단속, 소년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가출·실종 사고 등 경찰권 일부를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게 된다. 또 자치경찰을 지휘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추천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서 다수 추천하게 된다.

▲후속 개정 법안에 담겨야 할 내용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근거 조항이 전부개정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주민자치회 사업은 지난 2013년 이후 지속 확대해 지난해 기준 전국 118개 시·군·구 626개 읍·면·동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삭제된 해당 조항으로 주민자치회는 여전히 시범사업으로만 남아있게 됐다.

또 현 개정안에서 재정분권 관련해서도 아쉽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지방정부 자생을 위해 재정분권 실현이 필수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후속 입법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다 수준 높은 입법 전문 시의회 역할을 위해 전문인력이 현재 전체 의원 수 50% 수준에서 의원 수에 맞는 전문인력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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