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미 대전시 청년가족국장 |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다. 그 젊은 시절 경험과 시행착오는 인생의 소중한 밑거름이다. 다만, 고생은 사서 하더라도 권리는 분명 존중받아야 한다. 청년은 자신을 힘들어도 괜찮은 단순 노동인구가 아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한 사람의 인격체로 봐주길 원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청년기본법 후속 조치로 정부가 그해 12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청년기본법에 명시된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념 구현을 위한 첫 발걸음이다.
그간 일자리 중심의 청년정책을 넘어 주거, 교육, 복지, 문화, 참여 등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 청년정책은 다른 정책과 비교되는 차별점이 있다. 바로 청년정책의 기준이 되는 '청년기본법'에 당사자인 청년의 목소리를 담았다는 것이다. 입법과정에 약 1만여 명의 청년들이 서명해 발의된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청년에 대한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어떤 변화가 생길까. 청년의 요구대로 든든한 기반이 돼줄 수 있을까.
지난달부터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이 결정됐다. 이는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20대 저소득층 미혼 청년을 위한 것이다. 이전에도 주거급여는 이었지만, 가구 단위로 지급하다 보니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더라도 부모와 동일가구로 편성돼 별개의 주거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었다. 1인 가구, 비혼 가구 증가 추세에 맞춰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청년이 부모와 별개로 하나의 가구로 인정받아 자립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거급여 제도 개선의 출발점은 청년기를 그저 부모에게서 벗어나 결혼 전 잠깐 거치는 이행기가 아닌 지속적인 삶의 형태로 바라본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을 바라보는 시각이 확장된다면 더 나은 삶을 위한 많은 변화가 찾아올 것이다.
대전시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를 정책지향점으로 삼았다. 제도적 기반, 삶의 공간, 안정적 토대 등 세 가지 요소를 청년들에게 권리로서 보장할 것이다. 청년이 원하는 삶을 주도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5대 정책 방향인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에 중점을 두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첫술에 배부를 순 없다. 청년의 삶을 지원키 위한 새로운 제도나 정책들이 쏟아질 것이고, 분명 시행착오도 겪을 것이다. 그 과정을 통해 단단하고 촘촘해질 것이고, 청년의 목소리도 실현될 것이다.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인 것처럼 사회는 느리지만, 조금씩 나아갈 것이라 믿는다. /이현미 대전시 청년가족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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