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전경 |
세종시교육청이 오는 19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을 받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463명에게 5억 8000여만 원의 교육급여를, 2915명에게 4억 7000여만 원의 교육비를 각각 지급했다.
올해부터는 초·중·고 교육급여 학용품비, 부교재비 지원 항목이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되며, 금액도 대폭 인상됐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43만원 이하) 연간 △초등학생 28만 6000원(8만원 인상) △중학생 37만 6000원(8만 1000원 인상) △고등학생 44만 8000원(2만 5800원 인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교육비 지원 기준(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321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교육비 지원이 가능하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교육급여·교육비는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같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하게 된다.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는 방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나, 입학금 및 수업료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는 교육급여의 지속적 인상으로 2017년 대비 2021년 보장 수준이 초중고 평균 4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전체 지원 예산은 약 2800억 원이며 교육급여 수급자는 31만명, 교육비 지원 57만명(중복 포함)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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