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는 2일 행정안전부와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 구축' 업무 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이뤄졌다.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 사업 가운데 국민이 직접 체험 가능한 주요 사업으로 꼽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올해 말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공사는 모바일 공무원증에 이어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축 사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국가신분증 선도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반장식 조폐공사 사장은 "국가 디지털 전환의 첫 관문은 디지털 세상에서 '나'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운전면허는 자동차를 적법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행정처분이다. 운전면허에는 1종(대형면허·보통면허·소형면허·특수면허)과 2종(보통면허·소형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이 있는데, 2종 면허를 받은 사람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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