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19년 2학기 고3, 2020년 고2에 이어 2021년 새 학기부터 고1도 무상교육 대열에 합류한다고 28일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은 학생이 부담하던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이다. 2019년 2학기 고교 3학년 학생부터 시작해 지난해 2·3학년으로 확대됐고, 올해 1학년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로써 지난 2004년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한 이후 17년 만에 초·중·고교 무상교육이 완성된다.
고교 무상교육 대상은 1·2·3학년 124만명으로, 교생 1인당 연간 학비 160만원을 경감할 것으로 교육부는 분석했다.
다만 학교장이 수업료를 자율 책정하는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사립 외고·예고·국제고 등 94개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사고 등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도 저소득층 가정은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통해 수업료와 입학금, 교과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올해 고교 무상교육의 전면 실시를 통해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과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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