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관계부처와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합동으로 수립한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을 28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지역인재 유출에 대응하고자 '지방대육성법(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지방대 의·약·간호계열과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 규정을 두는 한편, 지역인재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에는 각 대학이 대학 소재 권역 고교 졸업자만 지역인재로 보고 이들을 30% 이상(강원·제주는 15%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권고 대신 지역인재 선발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화하도록 명시한다. 이와 함께 중학교부터 비수도권에서 나오고 대학 소재 권역 고교를 졸업하고 재학 기간에는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해야 지역인재로 인정받는다.
그동안 일정 비율 이상 지역 인재를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수준이었지만, 앞으로는 법으로 비율까지 명시해 지방대의 지역 우수인재 유입을 적극 유인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일부 대학에서는 법에서 권고하고 있는 지역인재 선발비율이 지켜지지 않았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공개한 2021학년도 국립대 의과대학 9개교 지역인재전형 최종 등록자의 출신 지역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립대 의대 7곳에서 지역인재전형으로 최종 등록한 228명 중 타 지역 출신은 22명이었다. 이 중 20명이 수도권 출신 학생이었다. 특히 3개 대학에서는 지역인재전형을 통한 최종 등록자의 10% 이상이 타 지역 출신 학생이었다.
충남대 의대의 경우도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지역인재전형으로 충남대 의대에 합격한 타지역 학생은 15명으로 집계됐으며, 2020년도에는 타지역 출신 합격자가 18.9%인 10명에 달했다.
이는 지역인재 일정 비율 선발이 의무가 아닌 권고 규정인 데다 지역인재전형의 지원 자격을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설정하다 보니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사고 등 해당 지역의 전국단위 모집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본래의 전형 취지와는 다르게 지역인재전형으로 입학해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전형 편법 입학 논란과 특정 도시지역에만 쏠려있던 지역인재 출신의 편중을 완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이번 지방대 육성 기본계획에는 국가장학금 체제를 개선해 지방대 자체 장학제도 구축 지원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을 내년까지 30%로 단계적으로 확대 계획이 담겼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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