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주택 가격 산정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0.87%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1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3월 1일부터 0.87% 상승 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7만 5000원에서 653만 4000원으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주요 상승요인은 노무비 상승과 이로 인한 간접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고시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의 의해 정부가 민간 아파트를 분양할 때 공개하는 표준건축비로, 택지비와 가산비용을 제외한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의미한다.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두 차례씩 물가변동률을 감안한 공사비 지수를 적용해 정부가 고시(告示)하며, 정부는 ‘기본형 건축비’라는 명목으로 건축비의 상한선을 제한하고 있다. 공급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에 택지비와 건축공사비의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산정하게 된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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