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자 의장이 지난 26일 제25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동구의회 제공] |
대전 동구의회 내부에서조차 찬반이 거셌던 ‘인동국민체육센터’ 구비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대전 동구의회는 2월 26일 제25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놓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해 찬성 7표, 반대 4표로 해당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동의안은 2월 19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도시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됐지만, 수정 발의해 본회의에 상정한 바 있다.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시설 지원상업 공모에 선정된 인동국민체육센터 건립에는 국비 30억원과 대전시비 20억원, 구비 38억 3200만원 등 모두 88억 8200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했다.
하지만 설계과정에서 추가 시설 등이 늘어나면서 사업비를 63억 4800만원 늘어난 모두 152억 3000만원으로 급등하면서 논란이 커지기 시작했다.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후 동구청은 증액 예산(63억 4800만원)은 정부의 특별교부세 30억원과 대전시 특별조정금 10억, 시비 기타10억원, 구비 13억 4800만원 등을 확보하겠다며 구의회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회의에서는 동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일 비롯해 공공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지역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지역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지역 청소년 기본 조례안, 지역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안과 지역 고문변호사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의회의 의결권은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운용,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할 수 있다.
신성룡 기자 milkdragon@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