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사용 중인 최소잔여형 특수주사기. |
다만, 1회 접종량을 준수하되 여러 바이알에서 남은 잔량을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고 폐기량 감소하는 차원에서만 활용 가능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시작한 예방접종 결과 아스트라제네카 한 바이알에 10회분 사용을 마치고도 백신이 남았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10회분 사용을 마치고도 바이알에 남은 잔량은 0.5㎖ 남짓으로 일정한 용량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한 바이알에 백신 5㎖가 담겨 0.5㎖씩 10명에게 접종하는 게 원칙이나 여분의 적은 용량이 추가로 들어 있고, 최소잔여형 주사기를 사용했을 때 사용 후 바이알에 남은 잔여량은 늘어날 수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정경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 반장은 "일반 주사기를 사용했을 때를 상정하고 용량이 (추가로)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잔여형 특수주사기를 사용했을 때는 잔여량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잔여량은 아스트라제네카뿐만 아니라 화이자 백신에서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다.
화이자의 경우 백신 용량 0.45㎖에 희석액 1.8㎖를 더하도록 되어 있어 어떤 주사기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간호사의 숙련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전의 한 요양병원에서 아스타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
정경실 예방접종관리반장은 "바이알당 여유분의 양은 일정하지 않고, 실제 접종하는 기관 상황에 따라서 잔여량이 달라질 수 있다"라며 "잔여량 접종과 관련해 현장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잔여량 접종 자체가 의무사항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공식적 허용은 아니지만, 접종 기관에서 1인당 접종량을 주사하고도 남은 잔량을 대상자를 추가해 접종할 수는 있다는 판단이다.
정 반장은 "1회 접종량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여러 바이알에서 남은 잔량을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하는 것은 절대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접종에 사용하기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기관에 지급한 주사기는 모두 최소잔여형 특수주사기이며, 67만 개가 보급됐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