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구 천안동남소방서 화재대책과장 |
지난해 12월 경기도 군포시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아파트는 옥상 출입문(비상구)이 있는 계단 위층에 엘리베이터 권상기실이 설치돼 있는 구조였으나, 시야가 연기에 가려 옥상 출입문을 지나쳐 최상층까지 올라갔다 막다른 길에 막히면서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2(출입문)에 따라, 2016년 2월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는 의무적으로 화재 시 자동으로 옥상 문이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2016년 2월 이전의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해 설치할 의무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아파트 관계자들은 평소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예방, 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져야하며, 피난 대피 환경 개선에 힘써야 한다.
천안동남소방서는 동남구지역 공동주택 89개소 단지 별 1개소에 옥상 출입문(비상구)으로 향하는 계단과 바닥에 피난 유도선을 시범 설치했다. 또한 옥상 출입문(비상구) 위층의 엘리베이터 권상기실은 관계자 외 출입할 수 없도록 차단조치 등 권고하고 있다.
안전은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안전에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는 습관이 필요하다.
평소 자주 접하는 생활공간마저도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패닉상태에 빠지게 된다. 평소 우리 집 피난 대피로를 확인하는 작은 습관으로 어제보다 안전한 내일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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