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난임부부’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의 난임부부로, 만 44세 이하 여성이면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단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받은 경우 난임 시술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 해야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3월 한달 간 대전시 한의사회에서 접수하고, 심사 후 총 30명을 선착순 선정해 1인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총 3개월간 첩약 치료를 지원받는다.
대전시 한의사회가 치료비 일부 부담과 사업시행을 하고 대전시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해 저출산 극복을 위해 민관이 협력 추진한다.
통계청이 발표했던 2014년 혼인과 이혼 통계를 보면 평균 초혼 연령이 32.4세, 29.8세다. 2021년 기준 초혼 연령은 더욱 올랐는데, 이는 가임기의 여성들의 결혼이 늦어지고 일부의 경우 난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난임이 생기는 비율은 전체 가임 여성의 10~15%로, 최근 한방진료를 통한 난임 치료가 이어지고 있다. 자궁과 하복부를 따뜻하게 해 어혈을 풀고 기혈을 돕는 방식이 기본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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