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문체부, 학폭 저지른 학생선수, 대회 참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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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문체부, 학폭 저지른 학생선수, 대회 참가 제한된다

교육부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과 스포츠 인권보호체계 개선방안 심의 의결
대회출전 시 학교장 확인서 제출키로… 퇴학 처분 학생선수 등록 원천봉쇄

  • 승인 2021-02-25 15:30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학폭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 선수는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 등이 제한되고, 피해자에 대한 고려를 중심으로 과거에 발생했던 체육계 학교폭력에 대해 구단과 협회 등의 처리 기준을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지난 24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선 방안에서는 과거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학교체육 현장에서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예방 차원의 제도 개선과 체육계 전반의 성적지상주의 문화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유사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스포츠윤리센터에서 3∼4월간 집중신고기간 운영 및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 접수 받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프로스포츠 구단, 실업팀, 국가대표, 대학 등에서 선수를 선발할 때 학교폭력 관련 이력을 확인해 선발을 제한하는 등 참고하기도 한다. 특히 프로스포츠의 경우 신인 선수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받고,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서약서에 근거하여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체육특기자 전형에 학교폭력 이력을 입학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반영하는 대학에 대해 보조금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유인 체계도 도입한다.

아울러, 퇴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선수 등록을 원천 봉쇄하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발생하는 건부터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종목별 대회와 종합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선수 등록이나 대회 출전 신청 시 학생부 또는 학교폭력 기록에 대한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경기대회 참가 제한 등 이번 방안을 통해 폭력에 대한 무관용이라는 엄중한 메시지가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전제된 화해와 치유를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번 방안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과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자라나는 학생 선수의 롤 모델로서 스포츠선수에게도 큰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면서,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도 폭력을 행사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되, 피해자 입장에서 진정한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피해자, 체육 현장 및 전문 기관 등과 소통하면서 이번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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