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가 삼키면 질식할 수 있는 유아용품을 비롯해 유해물질을 함유한 화장품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구매대행이나 직구가 늘면서 해외사이트를 통한 제품 구입이 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한 해 동안 유럽·캐나다·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153개 제품의 국내 유통이 확인돼 판매 차단과 환급 등 시정권고 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판매 차단한 119개 제품 가운데 44개(37.0%) 제품은 리콜 된 후 다시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리콜 사유는 '음·식료품(35개)'은 이물 혼입(9개, 25.7%)과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8개, 22.9%)로 인한 리콜이 많았다.
'아동·유아용품(34개)'은 제품의 작은 부품이 분리돼 이를 영유아·어린이가 삼킬 경우 질식할 수 있어 리콜된 사례가 절반 이상(18개, 52.9%)을 차지했다.
'화장품(20개)'은 유해물질을 함유(10개, 50.0%)하거나 어린이 보호포장이 미흡(6개, 30.0%)해 주로 리콜된 것으로 나타났다.
153개 제품 중 제조국 정보가 확인된 80개 제품가운데 중국산이 41.3%(33개)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산이 36.3%(29개)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글로벌 온라인 유통사를 통해 구매대행 등을 통한 소비가 늘면서 리콜제품이나 이미 유통이 차단된 상품을 알기가 쉽지 않다"며 "또 이들 제품의 경우 다른 국가, 사이트를 통해 유통·판매되기 때문에 3개월인 재유통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모니터링 횟수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국가 전문기관으로 지난 2007년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됐다.
소비자 권익 관련 제도와 정책 연구를 비롯해 물품, 용역의 규격, 품질, 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검사와 소비자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오희룡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