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복합식품 수입규정 대응 웨비나 강연 모습.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23일 국내 주요 수출업체와 관계자 120명을 대상으로 오는 4월 21일부터 시행되는 EU의 복합식품 수입규정에 대한 현지전문가 초청 온라인 웨비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유럽연합(EU)이 올해 새로운 식품안전규정을 시행하면서 국내 식품수출업체들의 사전준비가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열렸다.
웨비나에서는 EU 집행위원회 보건안전식품총국 파울로 카리카토 정책담당관이 신규 규정의 주요 내용과 EU의 향후 관리계획에 관해 설명했으며, 프랑스 현지법률기관 소속 소피 모랑변호사는 신규 규정에 따른 우리나라 주요 수출제품의 수출 가능 여부와 유의사항에 대해 Q&A 형식으로 소개했다.
변경사항에 따르면, 복합식품에 함유된 동물유래 가공품을 생산하는 작업장은 EU의 승인을 꼭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복합제품이 생산되는 작업장은 EU 승인 없이 자국 담당 관청에 이미 등록된 작업장이면 상관없다.
복합식품은 육류나 동물부산물(뼈, 내장, 지방 등), 수산물, 동물유성분(milk), 알, 꿀 등의 동물유래 가공식품과 채소·식물성 제품을 혼합한 제품을 말한다.
오징어 분말이 4%가량 함유된 라면 수프가 전체라면 중량의 0.5% 미만으로 해당하더라도 오징어 분말을 생산하는 작업장은 EU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수출할 수 있다.
따라서 수출업체들은 개정안 적용품목과 EU에서 승인한 제3국의 제조시설목록을 확인해야 하며, 개정안의 수입요건을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다.
개정안 적용품목은 HS코드 상 총 14개 품목이며, 생선어묵, 라면, 냉동만두, 김치, 간장, 고추장, 스프 및 육수류, 아이스크림, 두부, 김 등이다.
오형완 aT 식품수출이사는 "올해부터 EU로 복합식품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이번에 변경된 식품안전규정을 숙지해 어느 때보다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농수산부문과 공업부문 간의 격차를 줄이고 균형있는 발전과 상호보완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다. 1967년 설립된 농어촌개발공사를 전신으로 하며, 1986년 농수산물유통공사로 개칭하고 확대·개편했다.
이후 농수산물의 가격안정, 수출진흥, 유통조성, 식품산업 육성 등을 통해 농어민의 소득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유통혁신의 영역에서는 직거래 유통의 규모를 확대해 주요 농산물의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수출활성화 영역에서는 농식품 수출지원업체의 수출목표 달성을 지원하고 있다.
수급안정 영역에서는 농산물의 가격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식품산업육성 영역에서 식품기업 전체의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영관리 영역에서는 미래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지속가능한 경영지원의 강화를 지향하고 있다.
한세화 기자 kcjhsh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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