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세종교육감 |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를 문다.
25일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최근 시에 '최 교육감의 퇴임 교장 오찬 자리는 사적 모임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최 교육감은 지난 16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퇴임 예정 교·원장 등 5명과 함께 오찬을 해 방역수칙 위반 논란을 빚었다.
시는 시교육청 소명문 등을 첨부해 중수본에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의뢰했으며, 중수본은 최 교육감의 '퇴임 교장 오찬 자리는 사적 모임으로 판단된다'고 시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시는 최 교육감 등 식당 이용자 6명에게는 10만 원, 업주에게는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일반 시민들은 가족 간 식사도 조심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확산 조짐을 보이는 상태에 도를 넘었다"라며 "정부의 방역지침을 시민들이 잘 따를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이와 관련, 최교진 교육감은 "중수본의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공동체를 비롯한 시민 여러분께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려 거듭 사과 드린다"라며 "앞으로 모든 일에 경각심을 더 갖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우리나라 17번째 시도교육청이면서 최초의 단층형 교육청이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은 차관급 지방교육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4에 위치해 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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