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미미… 지방재산 축적할 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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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미미… 지방재산 축적할 제도 필요

대세연 정경석 책임연구위원 '공유재산 관리 및 이용 효율화 방안' 연구
대전시 지자체로 전환 되면서 수십년간 공유재산 매각해와, 국유지 0.8%
시 내년까지 3개년 실태조사 착수, 토지은행은 실현가능성은 어려울 듯

  • 승인 2021-02-24 17:30
  • 신문게재 2021-02-25 4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대전시가 인력과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공유재산을 오랫동안 방치해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산을 안정적으로 비축하고, 장기적으로는 대전토지은행을 설립하는 등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대전세종연구원 혁신공간연구실 정경석 책임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및 이용 효율화 방안' 정책연구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의 공유재산은 일반재산 776건 중 대부 건은 276건(35.6%), 행정재산은 3만5757건 중 대부 건은 304건으로 다소 소극적인 활용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전국에서 국유지 필지 수 대비 대전시 소유의 필지 비율은 0.8%다. 면적 비율에 비해서 다소 높으나, 국유지의 필지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5개 구별 공유지 분포 현황은 서구가 행정구역 면적대비 13.05% 가장 높고, 유성구 10.55%, 중구 9.98%, 대덕구 6.43%, 동구 6.30% 순으로 나타났다.



정경석 책임연구위원은 "현재 대전시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활용 방향을 설정하는 단계적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토지·건축 매입을 통해 공유재산을 안정적으로 비축하고 향후 수요 발생 시 적시 공급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별 필지 단위별로 활용 가능한 국·공유지는 실제로 많지 않기 때문에 행정재산 중 기능과 목적을 상실한 재산은 과감히 폐지해 일반재산으로 전환토록 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대전시의 공유재산은 정확한 실태조사가 우선이다.

대전시 전경
그동안 대전시의 공유재산은 실·국 사업부서가 개별적으로 관리했는데, 이렇다 보니 연속성과 전문성 부족으로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한계에 왔기 때문이다. 또 해마다 실태조사를 하지 않으면서 재산 실제 현황과 공무상 현황이 불일치하거나 관련 정보가 누락한 사례도 빈번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일부는 개인이 사용하고 있다 보니 매년 조사가 어려웠다. 대전의 경우 조각 땅이나 개별사업을 하고 남은 땅 등 잔여지가 남아 있을 뿐, 대단위 단지는 사실상 없다"고 답했다.

정경석 책임연구위원은 개선방안으로 AI 기반 정밀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공유재산 관리 전담조직 신설을 1차 활용법으로 제안했다.

(가칭)대전토지은행 신설도 제안했다. 토지은행은 공유재산에 대한 중장기적인 수급 조정과 관리 강화를 위해 비축용 토지를 마련하는 것으로, 전남과 제주 등에서 유사한 비축용 토지 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자체가 되면서 그동안 주로 공유재산을 매각을 해왔다. 국비 사업도 지자체가 토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들이 붙는 사례가 있고, 시 차원에서는 활용재산을 남겨둘 수 있는 상황이 못됐다. 토지은행의 경우 현실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시의 지방재정을 확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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