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무조건 취소하고, 형이 종료된 후에도 5년간, 집행유예는 2년간 면허를 다시 주지 않는다. 물론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과실은 면허 취소 사유에서 제외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사와 다른 전문 직역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필자는 다른 직역과 다르게 의협이 특권을 누리는 것이란 생각보다, 전문직들이 부당한 제한을 받는다는 생각이 든다.
강도, 살인, 성폭행의 강력범죄에만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마땅하고, 합리적이다. 그러나 '범죄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다'라는 내용에는다른 생각이 앞선다. 의협에서 예를 드는 내용에선 더 그렇다. 개정안대로라면 의사가 자동차 운전 중 실수를 하거나, 정당방위일지라도 징역에 집행유예 2년이라고 한다면 의료 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해당 개정안이 국민만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앞서 내용과 같이 부당한 사유로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 않으려면 개정안에 빈틈은 없는지 제대로 확인하고, 다시 개정안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하나의 직역에 종사하는 전문직이자 우리나라의 국민이고, 또 다른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인 만큼 국가는 그들을 믿어줘야 한다. 그리고 의협은 코로나 19로 국가비상사태일 때 총파업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것이 아니라 지금껏처럼 국민의 건강에 중점을 둬야 한다. 그렇다면 국민을 볼모로 잡는다는 말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한남대학교 정치언론학과 유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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