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83억 원을 투입하고 노후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지원 대수는 약 2000대고, 신청자격은 대전시에 등록된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소유주로, 26일부터 3월 1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작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저감장치 제작사가 아닌 차량소유주가 직접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사이트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선착순 선정이 아닌 수도권 지역 상시 진입차량과 생계형 차량, 최신 연식의 차량을 우선으로 한다. 기존에 단속 유예를 위해 저공해조치 신청 완료한 차량도 저감장치 지원 신청 기간에 재신청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된 차량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부터 적정 장치 제작사를 안내받고 장치 제작사와 부착 계약 후 자부담금을 납부하면 저감장치를 부착 진행하게 된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2007년 설립된 기관이다.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이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조기폐차,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자동차 공공충전시설 설치가 확산돼야 한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따르면 2018년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23㎕/㎡로 WHO 기준 10㎕/㎡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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