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부교육청은 신규 학원(독서실),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를 대상으로 기본교육(설립·운영자 교육 및 준수사항 전달) 진행 시에 부패·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관한 내용도 포함해 교육할 계획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경우엔 '운영·설립등록증'발급 시에 리플릿을 배포하거나 문자메시지 발송, 홈페이지 게시, 교육자료 및 청렴서약서 배부 등을 통해 안내한다.
또한 올해 수립된 계획에 따라 무등록시설 운영 등 불법행위 근절,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공정하고 청렴한 교육문화 조성을 위해 운영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부패·공익신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할 예정이다.
유덕희 동부교육장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과 청렴한 교육문화 정착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대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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