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한 달간 쓴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을 감면을 추진한다.
요금 감면 대상은 수자원공사의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자체다. 감면은 지자체가 먼저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댐·광역 요금감면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기간은 지자체가 관할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 기간 중 1개월분이다. 실질적인 감면금액은 각 지자체의 상수도 감면물량과 연계하며,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사용비율을 반영해 사용요금의 50%가 감면될 예정이다.
또한 수자원공사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약 1100곳에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올해 2월 사용량이 1000t(㎥) 미만인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으로,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사용요금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공사는 감면 대상 기업체를 늘리기 위해 지난해 감면 기준이었던 월사용량 500t 미만을 1000t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번 감면을 통해 지방 재정 보조 등 최대 약 95억 원의 재정 보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광역수도는 광역상수도를 말하며, 광역상수도시설은 국가 · 지방자치단체 ·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取水) · 저수(貯水) · 도수(導水) · 정수(淨水) · 송수(送水) · 배수시설(配水施設), 급수설비, 그 밖에 광역상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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