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 해제된 교수 A씨와 B씨는 교수 신분은 유지 하지만 강단엔 설 수 없다.
대학 측은 지난달 15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1심 징역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교수 2명에게 직위해제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직위해제는 별도 위원회 논의 등을 거치지 않고 총장 결정으로 조치가 가능하다.
통상 국립대 교수는 금고형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되면 자동 파면 또는 해임 면직된다.
추후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위에 회부 될 예정이라고 대학 측은 전했다.
실제 이들의 징계 절차는 법적 판단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미 직위해제 된 교수 2명은 항소를 한 상태로 추후 판단에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 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사안에 따라 1, 2차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월 15일 국립대 교수 2명은 대전 도안지구 개발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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