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 초등학생 연 28만 6000원, 중학생 37만 6000원, 고등학생 44만 8000원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초등학교 39%, 중학생 27.5%, 고등학생 6.1% 인상한 금액이다.
교육비는 지원 항목별 기준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되면 방과후 자유수강권 (연 60만원 이내), 현장체험학습지 (초중 13만원 이내, 고 22만원 이내), 졸업앨범비(연 7만원 내외), 인터넷 통신비(연 21만원) 등을 지원하고, 고교생 학교급식 석식비도 지원한다.
교육복지예산의 경우 지원되면 사실상 예산을 줄이거나 없앨 수 없는 만큼 부담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복지는 교육활동과 직결되는 만큼 가능하면 어려운 학생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3월 2일부터 19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2020학년도에 이미 신청해 교육비를 한가지라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반드시 신청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
김종하 교육복지안전과장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육비 지원을 통해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교육격차가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학기 초부터 보다 많은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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