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대해선 행정·재정적 지원이 이뤄진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에 따르면 지난 19일 교육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교육위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박 의원이 지난해 6월 8일 대표 발의한 것인데 이날 심의에서 교육위 대안으로 의결됐다.
이번에 의결한 법안은 의학·약학 계열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입학자 선발 시 비수도권 중학교 및 해당 지역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권고 규정에 따라 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권고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학교가 의학계열의 경우 2019년 31개교 가운데 10개교에 달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이런 가운데 개정안 지역 인재의 지방대 진학 및 지역 정주를 유도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할당 비율을 법에 직접 규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선 지역적특수성에 따라 차등을 둘 필요도 있어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박완주 의원은 "지역 발전은 지역 출신의 훌륭한 인재 육성으로부터 시작된다. 지역 골고루 인재를 육성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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