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협력공간 사업을 진두지휘했던 책임자가 감사 책임자로 직함을 바꿔 달면서 이 사태가 공정하게 수사될 수 있느냐에 의문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대전시가 2월 20일자로 감사위원장에 임명한 이성규 신임 감사위원장은 2020년 행정안전부에서 대전시로 전입한 뒤 그해 12월까지 시민공동체국장을 역임했다. 이후 개방형 직위인 감사위원장 공모를 통해 임명되면서 지난 20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문제는 이성규 신임위원장이 시민공동체국장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논란이 된 수목 이식 공사가 이뤄졌다. 또 옛 충남도청의 공사 중지와 원상복구 공문을 보내온 시기도 임기 중이었다. 당시 책임자인 이성규 신임위원장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다.
대전시는 감사 착수와 임명 시기를 의도치 않았다며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옛 도청 소통협력공간 감사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조사 대상이거나, 징계 대상일 경우는 제척 사유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팀에서 결제 라인을 감사위원장이 아닌 부시장 또는 시장에게 직접 회부하는 것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의 설명대로라면 이성규 신임위원장은 소통협력공간 위법 감사에서는 '제척(除斥)'되고, 조사 대상 신분까지 겸해야 한다. 한마디로 출발부터 불편한 임기가 시작된 셈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소통협력공간 관련 감사는 착수될 거고 위원장은 감사에서 배제된다. 감사 결과는 위원장을 제외한 6명의 감사위원이 심의한다"며 "위원장은 본인이 연루된 건에서만 제척되고 다른 사안은 업무를 할 수 있다. 시 감사위원회가 합의제행정기구로 운영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감사위원회가 합의제행정기구 전환은 허태정 대전시장의 공약사업이었다. 민선 7기를 본격 시작한 2019년 합의행정기구로 전환 출범했고, 초대 이영근 감사위원장이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신임위원장이 3년 차 감사위원장을 맡게 됐다. 다만 감사 최종 심의에서 이성규 신임위원장의 잘못 또는 책임 범위를 결정하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위원장직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성명을 내고, "옛 충남도청사 부지 향나무 제거 사건에 대해 감사를 지시하고 그 감사원장에 사건 당사자를 내정했다"며 "이 사태 책임자로 감사대상 1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사를 넘어 사법판단까지 받아야 하는 내정자다. 지금 당장 감사원장 내정자를 철회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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