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세를 지원한다.
대상은 기업과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선별진료소 등으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지방세 감면이 이뤄진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지난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3308명 4억200만 원의 감면지원과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처분 104건을 결정한 바 있다.
지방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납세지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
임재진 대전시 자치분권국장은 "어려운 가운데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자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5개 구와 협업해 행정적 지원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3월 납세 일정은 개별주택가격(안)열람 및 의견제출, 자동차세(소유분)연세액 선납신고 및 납부, 주민세(종업원분)신고납부,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신고납부가 예정돼 있다.
4월에는 지역자원시설세, 5월은 개인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소유분), 7월 재산세 납부, 8월 정기분 주민세, 10월 법인(6월 말 결산) 지방소득세, 11월 지방세,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명단공개가 있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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