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장수찬 교수(위원장), 김태성 대덕구의회 의장, 허태정 대전시장, 이인상 변호사, 오명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유득원 시기획조정실장. |
대전시는 19일 '대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
추천위원회는 대전시 유득원 기획조정실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김태성 대덕구의회 의장, 장수찬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 이인상 변호사, 오명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5명으로 구성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위원추천위원회는 자치경찰제 준비의 첫발을 내딛는 매우 중요한 절차"라며 "심사대상자의 다양성, 전문성, 민주성을 심사숙고해 가장 적합한 인사가 위원으로 추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천위원회는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선출하고, 심사 세부사항을 결정하는 것으로 진행했다. 추천위원회 회의는 관련 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되고, 2차 회의는 심사대상자의 자격요건과 적합성을 심사해 최종 2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위원회는 1991년 경찰청 발족과 함께 설립됐는데, 올해 1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행정안전부 소속의 국가경찰위원회, 시도지사 소속의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로 분리됐다.
지방분권 시대,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와 유지,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게 된다. 대전시는 4월 중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 30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7월 1일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다만 업무 분장과 예산, 인력 교류 등 시행에 앞서 다양한 난제가 쌓여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지자체와 경찰 행정력의 묘안이 필요하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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