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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측에서 미리 통지를 받을 경우 누락된 방역에 대한 대비를 갖춰, 제대로 된 점검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다.
18일 대전 동·서부교육지원청은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이하 학원 등)에 대한 일상 점검 시, 운영자에게 사전통지 후 지도·점검을 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학원 등에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또, 무등록시설 운영 등 불법행위 근절과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올해도 학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단계별 방역수칙(출입자 명부관리, 방역물품 비치 등) 준수뿐만 아니라 기타 학원법 관련 사항(교습비 초과 징수 여부, 교습시간 위반 여부 등) 준수 여부를 확인해 운영자에게 방역과 시정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미흡한 부분 발생 시 조치사항을 안내하는 등 적법한 운영을 위해 적발 처분 위주가 아닌 컨설팅 중심의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문제는 봐주기 식의 점검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점이다. 사전 통지를 해 점검을 앞두고 부주의한 점을 고치는 등 제대로 된 점검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한 학부모는 "사전 통지를 할 경우, 급하게 인원 조정을 한다던 지 교습시간 위반 여부 등을 조절할 수 있고, 제대로 된 방역을 하지 않을 우려도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또 심해지고 있는데, 제대로 된 방역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짜고 치는 방역이라는 비판 여론도 제기됐다. 한 학부모는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원이 제대로 된 방역을 하는지 여부가 궁금한데, 사전에 통보하면 제대로 된 점검이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며 "학원 측에' 봐줄 테니 미리 방역 점검 준비해'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지원청에선 '당일 통지'를 통해 제대로 된 점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당일에 통보하면, 잘못된 방역 기준을 숨길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점검하는 사안들이 누적되기 때문에 통지를 한다고 적발될 게 안 되는 건 없다"며 "단순 학원에서 가르치다가 갑자기 점검을 나오면 부담이 될 수 있어, 그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계별 방역 조치 기간이 길어지면서 학원 등의 운영에서도 어려움이 많지만, 학원 운영자와 이용자의 협조 속에서 전반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건전한 학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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