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 갑) |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 갑)은 18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현행법은 지역통계 기반 구축 및 개발·관리를 위해 지표개발과 동향분석, 실태조사 등 필요한 통계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라며 "기존 지표들은 균형발전에 관한 종합적 척도로서의 의미는 중요하나, 통계자료 중심으로 구성돼 개인과 기업 등의 활동에 관한 구체적 지표가 부족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주민체감형 균형발전 정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데이터의 활용과 정책개발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홍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사람·기업·장소 등에 관한 빅데이터를 수집·정제·융합하고 다계층적 국토균형발전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홍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이 기존의 기능 분산보다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더 중시하는 시점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다각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간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이다.
균형발전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이나 주민의 삶의 질 등의 격차가 심하지 않고 균등한 수준을 의미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간 불균형 수존과 원인파악 등 격차를 먼저 조사하고 관리돼야 한다.
이러한 지표들은 통계자료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역경제와 발전의 중요한 주체인 개인과 기업 등에 활동에 관한 구체적 지표는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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