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손실지원금 안에 엄연히 구비를 포함했지만, 이에 앞서 정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는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 조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200만 원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1차로 지난 10일 이전까지 지급을 완료했다. 1차 지급 시 누락되거나 이의신청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 신청을 받아 이달 중순까지는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300억 원이며 시비를 제외한 구비는 40억 5000만 원이다.
해당 구비는 지난해 시가 진행한 사각지대 소상공인 긴급지원 사업에 대한 5개 자치구의 부담금으로 각 구에서 예비비, 재난 관리 기금 등을 통해 54억 원을 시로 전출했으며 약 40억 원이 남았다. 문제는 사전에 미집행 금액에 대한 구의 동의나 협의가 있어야 하지만, 시가 일방적으로 사용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재난 관리 기금으로 분담금을 지출한 중구와 대덕구의 경우 속이 타는 상황이다. 재난 기금의 경우 규정상 해당 사업 완료 이후 2달 이내에 정산해야 한다. 중구는 지난 8일 시에 공문을 보내 오는 22일까지 사용 내역을 정산하고 미집행 금액을 자치구에 반환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대덕구는 지난 16일 같은 맥락의 공문을 시에 보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사용 목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예산 집행을 위해선 회계에 맞는 정산이 필요하다"며 "절차를 생략하고 지원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실무자들 처지에서는 곤란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시는 5개 자치구와의 소통 부재를 인정하면서도 미집행 금액에 대해 바로 사업 기간을 변경했기 때문에 정산 없이도 오는 6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자치구는 상의가 아닌 일방적인 통보였다고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당시 시간적 압박으로 상황이 매우 급했다"며 "소통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도 아니므로 사업의 연장 선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19일 허태정 대전시장과 5개 자치구 구청장 등이 모이는 제17회 자치분권정책협의회에서 해당 갈등 사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신성룡 기자 milkdr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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