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통계조사 근거를 마련해 산림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산림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당진)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림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어 의원에 따르면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체계적인 관리 및 현실을 반영한 효과적인 산림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위해서는 산림과 임업에 대한 통계조사 및 조사 결과를 활용한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법률에 따르면 산림·임업분야 통계조사는 일부 조사항목에 한정했을 뿐 탄소흡수원법,산림자원법,임업진흥법 등 개별 법률에 단편적인 근거만을 두고 있다.
이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어 의원은 개정안에서 산림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한 통계조사 실시 및 관련 정보의 수집·생산·분석·관리 규정 명문화했다.
한편, 어 의원은 상록초 송악중 북일고 순천향대를 졸업하고 오스트리아 빈대학교에서 사회경제학 학사와 석사를 받았다.
20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했고 21대 총선에선 재선에 성공했다.
여의도에선 당 원내부대표와 충남도당위원장, 운영위원회, 예결특위, 당 상생형 지역일자리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정치력을 키워왔다.
뚝심 있는 의정활동으로 성과를 내왔는데 민주당 국감 우수의원 대한민국 공공정책대상에서 의정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는 등 활약을 이어왔다.
어 의원은 얼마전 중도일보와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 어두운 곳의 풀 한 포기 라도 밝은 양지로 옮겨 심겠다"고 다짐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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