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운동부에서는 훈육이라는 명목하에 이뤄지는 지도자의 학생 폭행은 물론 선후배 간 폭력 사건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체육계 학교 폭력 대책'은 불과 6개월 전에도 있었다. 지난해 7월 교육부는 학교 폭력으로 끝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고 최숙현 선수와 관련한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17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과 8월 대전 초·중·고 169교 학생 선수 대상으로 학교폭력(이하 학폭)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운동부 지도자 8건, 지도감독 교사 2건 등 모두 10건의 학폭 사안이 접수됐다.
이 중 신체폭력과 언어폭력을 가한 운동부 지도 감독 교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3년이 내려졌으며, 이 밖에도 경고, 주의 등의 통보가 이뤄졌다.
현재 교육청은 학교 체육 소위원회를 열고, 담당 장학사 대상 개별 면담 등 학교폭력 매뉴얼에 따라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교육당국의 현행 지도·관리방법은 인권·청렴교육 등 운동부 지도자 의식 개선을 위한 허울 좋은 교육에만 치중돼 있을 뿐 폭력사태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마련에는 소극적인 모습이라는 지적이다.
학교 체육 방과 후 강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경우 스포츠 전문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교육청의 관리 대상으로 해마다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하고 있지만, 방과 후 강사(코치)의 경우 대학 체육과 출신이 지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학교 운동부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코치 역시 방과 후 강사로 알려졌다.
군대 문화와 닮아 있는 체육계의 인식도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선배와 후배 사이에 엄격한 위계가 존재하고, '과거 나도 당했으니 너도 당해야 한다'는 식의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문현 충남대 스포츠과학과 교수는 "몸에 자극을 준다거나, 언어 폭력이 강한 맨탈을 준다고 오판하는 지도자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하다"며 "의무적으로 대한체육회 가이드라인을 통해 성폭력 교육, 폭력 방지 등에 대해서 교육을 하지만, 언어 교육이나, 지도자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방안으로 교육할 수 있는 지는 가르치고 있지 않다. 방안을 제시하고, 시험을 보는 등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교육청은 올해 학교운동부 폭력 예방 및 인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올해는 학교운동부 폭력 사안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또 복무규정 내 징계 부분을 신설해 운동부 지도자들의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주의가 아닌 견책 및 감봉 등의 징계가 내려진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전수조사된 10건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징계가 이뤄지고 있고, 이달 안에 종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올해도 학교 운동부에 대한 학교폭력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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