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을 통해 사회서비스원은 보육·요양분야 교육과정을, 사회복지협의회는 복지분야 경영효율화 과정을, 사회복지사협회는 복지분야 전문특성화 과정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로 하며, 각 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조정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로써 지역의 민간 사회복지현장 종사자들은 복지 관련 분야 주요 교육 주최기관 간의 프로그램 중복과 독점이 예방되고, 일선 복지분야 현장 종사자들이 혼선 없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며 이를 통해 현장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역량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권주영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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