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공청회 24일 오후 2시 열린다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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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 공청회 24일 오후 2시 열린다 '급물살'

민주-국힘 여야간사 16일 국회 회동서 결정
운영개선소위 주관 전문가-위원 질의응답
공청회 뒤 국회법 개정 가능 본궤도 오르나

  • 승인 2021-02-16 16:57
  • 수정 2021-05-02 13:57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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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공청회가 24일 오후 2시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다.

국회 운영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16일 회동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여야는 지난해 말 정기국회에서 이미 확보된 세종의사당 설계비 20억 원에 127억 원을 추가 반영하면서 이를 사용하기 위해선 세종의사당 설치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을 부대 의견으로 달았다.

또 국회법 개정과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 올 2월 말까지 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세종의사당 설치가 이슈로 떠오르는 등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면서 자칫 공청회가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충청권을 중심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백년대계인 세종의사당 설치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과 공청회 개최 요구가 거세지자 여야 거대양당은 결국 지난해 정기국회 때의 합의를 바탕으로 공청회 날짜를 잡은 것이다.

이번 공청회는 운영위 내 운영개선소위 소위 주관으로 열린다. 일반 토론회나 심포지엄처럼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참석하는 방식은 아니다.

국회법 제64조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공청회를 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4일 열리는 공청회에선 교수 등 국내 전문가 등이 참석, 여야 위원들로부터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가 끝난 뒤에는 여야가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가능해지면서 세종의사당 설치가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상반기 중으로 세종의사당 관련 법제도를 완성하고 올해 안에 설계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얼마 전 이춘희 세종시장 예방을 받은 자리에선 "여야 지도부와 상반기 중 국회법 개정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회 세종 완전 이전을 최종 목표로 우선 세종시로 옮긴 정부 부처 관할 10개 상임위에 예결위를 더한 11개 상임위 이전을 1차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경우 이와 관련한 구체적 당론이 나온 바는 없다. 다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이전 등 위헌적 요소가 없는 세종의사당에 일부 상임위를 옮기는 것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뜻을 비춘바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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