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은 16일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과 학생·학부모 불안감 해소 및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2021년 새 학년 준비를 위한 학사 운영 내실화 지원 종합대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적용에 따라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 사회적 함양과 기초학력 보장 등을 고려해 등교수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거리두기 2단계까지 학교 밀집도 원칙 적용에서 제외했다는 게 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초등학교 3~6학년과 중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등교가 가능하다.
소규모 학교는 거리두기 2.5단계까지 전면 등교수업이 가능한데, 이에 대한 기준 범위도 넓혔다. 즉 전면 등교의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얘기다. 초·중·고교는 지난해 300명 이하에서 올해는 300명 이하인 학교와 4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 이하인 학교까지 확대한다. 일례로 학생 수가 385명이면서 학급당 학생 수가 24명인 학교는 지난해 기준으로는 소규모학교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올해는 소규모학교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대전에서 소규모 학교로 적용되는 학교는 102곳으로 지난해(72곳)보다 30곳 늘어났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학생 생활 지도와 학교 방역 인력지원도 있다. 학생 수 500명 이하 학교에 3명, 500∼1000명에 4명, 1000명 이상에 5명씩의 인력 배치 기준을 원칙으로 해 오는 1학기 유·초·중·고 250개원 306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1358명을 지원한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엔 시와 교육청, 학교가 핫라인을 구축해 역학조사와 검사에 나서고 해당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원격수업 기간이 결정된다.
원격수업의 출결 확인은 원칙적으로 당일 교과 차시 단위로 실시하되, 가정학습 환경과 학생들의 규칙적인 학습과 생활 습관 형성을 고려해 최종 출결 확인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일(당일 포함, 휴일 제외)로 조정했다.
초등학생 학습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1수업 2교사 협력교사제'를 확대 운영하며, 초등 저학년 한글 교육과 기초수학 교육이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중·고교 기초학력 지원을 위해서는 교실 개별화 수업을 강화하고, 두드림학교와 기초튼튼행복학교, 학력디딤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교 적응과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블렌디드 학습 상담과 코칭을 시행한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육청과 학교가 협력해 등교수업 확대, 교육과정 운영 지원 등을 통해 학생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안심하고, 교수학습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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