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 근로자 권익보호 위해 임금직접지급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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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근로자 권익보호 위해 임금직접지급제 확대

3000만원 이상 건설공사에서 전기, 통신 등 모든 공사로 대상 늘려
'전자카드제' 적용 기준도 100억 원에서 50억 원 이상 공사로 완화

  • 승인 2021-02-16 15:09
  • 수정 2021-05-04 14:01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210113

한국철도공사가 근로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와 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한국철도는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해 기존 3000만 원 이상 규모의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임금 직접지급제 기준을 전기, 통신, 소방 등 모든 공사로 확대한다.

임금 직접지급제는 공공공사에서 대금 미지급, 임금유용 등을 예방하고, 재하도급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또한 근로일수 누락 방지와 인력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을 늘린다. 현재 공공부문에서 공사예정금액 100억 원 이상의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전자카드제를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까지로 기준을 낮춘다.

 

한편, 근로자의 권리란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 근로자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혁명이후 등장한 자본주의는 형식적 평등의 이념 아래 누구나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자신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하지만 독점자분주의에서 발생한 빈부격차로부터,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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