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지원은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됐으며 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승강기, 중앙집중·지역난방, 주상복합)으로, 연간 지원횟수 제한 없이 수수료 비용 등을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2000세대 기준 전자투표 가구당 770원과 현장지원 2명, 터치스크린 모니터 2대, 노트북 1대, 투표용지발급프린터 등 현장투표소에 지원하는 44만 원이다.
신청은 ▲동별대표자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하는 경우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관리규약의 제·개정하는 경우 ▲공동·구분관리 결정 등 서면동의로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 관련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공동주택에서 전자투표 일주일 전 구 건축과(042-606-6762)에 지원 신청하고, 구 선거관리위원회(042-257-1390)에 이용신청 및 전자투표 시행 후 그 소용 비용을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박용갑 청장은 "공동주택 전자투표 서비스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입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한편, 이웃 주민 간 신뢰와 소통 속에 아름다운 공동체 문화가 정착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신성룡 기자 milkdr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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