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는 내달 10일까지 '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한다.
사실조사는 거주불명자의 체계적 관리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함께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조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행정서비스 이용 내역 조사, 가족관계등록부 변동내역 등 행정망을 활용,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각종 수급 이력이 있거나, 직권말소 제외 대상을 뺀 나머지 말소대상자는 기한 내 재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한다.
또 해당 기간 중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20%까지 경감해준다.
구 관계자는 "장기 거주불명자의 경우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말소 될 수 있으므로, 기간 중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재등록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선 7기 유성구는 '다 함께, 더 좋은 유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35만 유성구민 모두가 주인의식과 적극적 참여를 가지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유성을 함께 만들어 자치분권 시대를 선도하고 중부권의 중심도시로 성장 하는 비전을 제시한바 있다.
신성룡 기자 milkdr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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