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제15조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한 지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해 정비하고, 자연환경과 도시계획과 함께 체계적으로 대전 경관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다.
2030 대전시 경관계획은 경관으로 그리는 자연과 과학의 도시, 대전시를 미래상으로 정하고, '녹색경관의 보전', '과학도시의 연출', '경관자산의 축적', '경관인식의 제고' 등 4개의 목표와 대전둘레산 조망관리, 과학도시 이미지를 트램축 형성, 원도심 근현대 경관 관리, 주민주도 경관관리 기반마련 등 12개 전략을 제시했다.
또 경관권역·경관축·경관거점·중점경관관리구역계획 등 경관계획과 조망점 재정비, 스카이라인 조성기준, 트램노선 경관관리, 아파트입면특화 등 특정유형경관관리방안, 경관지구·경관사업·경관제도, 개선방안 등 실행계획을 담았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해 대면과 비대면 병행으로 개최된다. 공청회 출석은 시민 20명 내외로 제한된다. 공청회 출석 여부를 희망하는 시민은 24일까지 출석신청서를 접수하고, 의견서를 3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대전시는 2030 대전시 경관계획(안)에 대해 시민 의견을 반영한 후 시의회 의견청취와 관계기관 협의, 경관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9월 공고할 예정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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