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15일부터 종합·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 등을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5개 기준을 개정·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했다. 특히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간 규모와 능력 차이를 감안해 상호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
공사품질 향상과 중소 건설사업자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품질관리비 전액 보장과 경영상태 만점 기준 완화, 대중소기업 협력프로그램 참여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을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나라장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조달청은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발주자가 역량 있는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종합·전문건설 사업자간 형평성 있는 경쟁체계 구축은 물론 중소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가 확대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의거한 법정단체다. 1945년 해방 직후 조선토목건축협회로 발족돼 1947년 설립등기를 하고, 이듬해 대한토건협회로 개칭했다. 1962년에는 현재의 명칭으로 다시 개칭했다. 설립목적은 건설사업자의 품위보전, 상호협력의 증진 및 권익옹호 도모, 건설업 관련제도와 건설경제시책 및 건설기술 개선향상 추구, 건설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 등이다.
김소희 기자 shk329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