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대책위원회(위원장 최윤식)가 지난 5일 국회 앞에서 정상 영업 보장 및 무이자 대출 확대 실시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
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되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0시부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향 조정했다.
이번 단계 조정은 지난해 12월 8일 이후 70일만이다.
이번 조치로 10시 이후에는 배달만 허용됐던 대전과 충남 식당·카페를 비롯해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실내스탠딩 공연장도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됐다.
집합이 금지됐던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도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재개된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로 소상공인들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대전 서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밤 10시까지로 영업시간이 늘었어도 일부러 모임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예전보다 손님이 크게 줄었다"면서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면 아무래도 손님도 좀 더 늘지 않을까 싶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식당을 운영하는 B씨도 "지난 연말부터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저녁 장사는 사실상 접었었다"며 "이번 조치 완화로 그동안 미뤄뒀던 약속이 생기면 저녁 장사도 기대해 볼만 하다"고 밝혔다.
다만 5이상 사적 모임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대전 중구에서 펍을 운영하는 C씨는 "지난 연말부터 은행동은 저녁에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아예 어려웠었다"면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면서 얼마나 장사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중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D씨도 "2달여간의 사회적 거리 두기로 상권은 거의 초토화 상태"라면서 "임대료, 세금 인하나 정책 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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